CONTENTS
- 1. 서초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초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서초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 2. 서초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서초민사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의 돈을 마땅히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 서초민사변호사, 의뢰인의 변제 요청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있음을 주장
- 3. 서초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서초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초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게를 오픈한다는 지인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변제 날짜가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초민사변호사에게 소송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친한 지인이 가게를 오픈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는 말에 수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며 변제 날짜를 정하였지만 약속된 날짜에도 피고는 사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친한 지인이었기에 계속해서 기다려주었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여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서초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 받고자하였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서초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민사변호사는 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의뢰인과의 피고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며 피고는 의뢰인의 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의 돈을 마땅히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서초민사변호사는 차용증과 거래내역, 피고와의 대화 내용을 제출하며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피고는 현재까지 약속된 변제 날짜가 지났음에도 원고에게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돈을 마땅히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 의뢰인의 변제 요청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가게가 힘들다는 핑계로 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서초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며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초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여금을 반환받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사건은 서초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 대여금을 반환받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용증, 거래 내역 등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대여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