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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민사변호사 승소사례] 대륜 강남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증거보전 결정받아

강남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계셨는데요.

이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강남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강남민사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신 의뢰인의 사연arrow_line
  • 2. 대륜 강남민사변호사의 전략arrow_line
  • 3. 증거보전 결정, 대륜 강남민사변호사 승소arrow_line

1. 강남민사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신 의뢰인의 사연

강남민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했고, 법무법인 대륜 강남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강남민사변호사는 사건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자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h3 img대륜 강남민사변호사와 살펴 보는 상간자 소송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면 되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 불화가 있고 장기간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덧붙여, 상간자 소송은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 소송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2. 대륜 강남민사변호사의 전략

법무법인 대륜 강남민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으로 신속히 증거보전 결정을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자와 ‘의뢰인과 남편의 신혼집’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강남민사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장소 출입구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3. 증거보전 결정, 대륜 강남민사변호사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강남민사변호사가 요청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고 신청인으로부터 이동식 저장매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CCTV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정으로 상간자에게 제기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 강남민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신다면, 기대를 뛰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남민사변호사 승소사례] 대륜 강남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증거보전 결정받아

사건 담당 변호사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곽민섭

곽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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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장·부장판사,특허법원 판사 출신

T. 070-5117-5510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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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조정위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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