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손해배상변호사 찾은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당한 피고 입장
- - 창원손해배상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 - 창원손해배상변호사 설명들은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
- 2. 창원손해배상변호사, 피고로 인해 혼인 파탄 나지 않았음을 강조
- 3. 창원손해배상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절반 이상 감액
1. 창원손해배상변호사 찾은 의뢰인은 상간자소송 당한 피고 입장
창원손해배상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소송 원고의 배우자와 오랜 기간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그 내용도 수위가 높았던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다만, 원고 역시 외도를 저지른 바 있고, 원고는 배우자와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점 등 참작될만한 사유가 많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감액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창원손해배상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창원손해배상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창원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위자료 청구 조건 역시 각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위 법 조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것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한, 상간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액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원손해배상변호사 설명들은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
창원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에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 절차와 내용을 듣게 된 의뢰인은 창원손해배상변호사에 최대한 손해배상액을 감액 받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창원손해배상변호사는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2. 창원손해배상변호사, 피고로 인해 혼인 파탄 나지 않았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간자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창원손해배상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창원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의 불륜 이전부터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 직전의 관계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의 이혼에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인과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소외인은 피고에 원고와 곧 이혼할 것이라며 안심시켰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와 소외인이 만나기 이전부터 소외인과 원고의 관계는 파탄이 났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원고는 피고로 인해 소외인과 이혼하였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위자료 역시 과도하게 책정되었음
3. 창원손해배상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절반 이상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정해진 날까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에게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상간자소송에 절반 이상 감액을 결정한 이유는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의 이혼에 주된 이유가 아니였음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대륜 창원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와 소외인의 외도와 관련한 자료, 원고의 불륜 관련 자료, 소외인과 원고의 혼인파탄 주요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였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창원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위자료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소송그룹을 운영하여 상간자소송 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팀을 이뤄 협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