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민사소송 | 의뢰인 사연
- 2. 학교폭력민사소송 | 위자료 청구
- 3. 학교폭력민사소송 | 조력
- 4. 학교폭력민사소송 | 조력 결과
1. 학교폭력민사소송 | 의뢰인 사연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알아볼텐데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부모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아이인 피해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해학생은 평소 피해학생을 무시하고 깔보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 당시도 피해학생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라며 말도 안되는 요구를 했다는데요, 피해학생이 그를 거절하자 무자비로 폭행했습니다.
피해학생은 해당 폭행 사건으로 병원에 다녀온 후 며칠 동안 먹지도 잠에 들지도 않으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온 몸에 멍이 들었고 두피에서 상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학생은 한달간 입원해 외과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폭행 사건을 목격했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심의가 열렸고,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바 의뢰인은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2. 학교폭력민사소송 |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은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을 위해 소송 권한 일체를 위임 받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학교폭력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학교폭력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폭력민사소송 제기
2.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3. 피고는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 제출
4. 원고와 피고는 각각 증거제출
5. 변론
6. 법원의 판결 선고
3. 학교폭력민사소송 | 조력
학교폭력 🔗손해배상소송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폭행 사건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바 가해학생의 부모는 그 자녀인 가해학생이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으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를 게을리 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학교폭력민사소송 | 조력 결과
학교폭력민사소송 조력 결과 의뢰인은 1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는 학교에 갈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교우관계를 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텐데요,
학교폭력민사소송을 통해 그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학교폭력민사소송 제기에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 민사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철저히 검토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