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변호사 | 사건 경위
- - 안양변호사 | 피고의 불법 전대사실 발견
- - 안양변호사 | 불법 점유에 대한 소송 제기
- 2. 안양변호사 | 안양부동산변호사 사건 검토
- - 안양변호사 | 사건 쟁점
- - 안양변호사 | 관련 법리 검토
- - 안양변호사 | 건물인도 소송 성공하려면?
- 3. 안양변호사 | 변호 내용
- - 안양변호사 | 피고의 불법 점유 사실
- - 안양변호사 | 건물의 소부분 미해당
- 4. 안양변호사 | 재판 결과, 건물인도 무사히 받아내
1. 안양변호사 | 사건 경위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불법 전대 및 점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뢰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니 임차인(피고)은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임차권을 양도하고 그 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안양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안양변호사 | 피고의 불법 전대사실 발견
안양변호사 의뢰인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고 부동산의 일부를 불법으로 전대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했습니다.
안양변호사 | 불법 점유에 대한 소송 제기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법 점유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전대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는 불법 점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안양변호사 | 안양부동산변호사 사건 검토
안양변호사는 사건의 쟁점과 관련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안양변호사 | 사건 쟁점
안양변호사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불법 점유와 임차권 무단 양도 문제였습니다.
안양부동산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고 불법 점유를 계속한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제3자에게 전대한 부분이 ‘건물의 소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안양변호사 | 관련 법리 검토
안양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민법 제629조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① 건물인도 소의 이유
민법 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의뢰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명백한 법리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했으니 의뢰인은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② 방해배제청구권 청구의 이유
수원민사변호사 의뢰인은 불법 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로부터 건물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이란?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며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안되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해야합니다(대법원 2003.3.28 선고 2003다5917).
안양변호사 | 건물인도 소송 성공하려면?
안양변호사 의뢰인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피고의 권원 없는 점유를 주장하기
이는 피고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마트 일부분을 전대하여 의뢰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현장 사진 또는 증인의 진술, 점유 기간 증명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모아 법원의 판단 기준에 유리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합니다.
두 번째, 의뢰인(임대인)의 동의 부재 주장하기
피고가 의뢰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에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계약 위반의 증거(전대계약서, 임차권 양도 계약서 등)를 제출해 피고의 불법적인 전대, 양도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세 번째, 수산코너가 ‘건물의 소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
안양부동산변호사 사건의 피고는 제3자에게 가게 일부분을 떼어 또 다시 전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 의거하여 의뢰인과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전 합의된 부분이 없다면 피고의 주장은 불법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3. 안양변호사 | 변호 내용
안양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 양도하고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의 불법 점유 사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안양변호사 | 피고의 불법 점유 사실
안양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 양도하고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의 불법 점유 사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안양변호사 | 건물의 소부분 미해당
안양변호사는 수산코너가 ‘건물의 소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임대면적의 약 39%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물의 소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2017.11.30 선고, 2017나66879).
이는 피고가 제3자에게 전대한 가게의 일부분이 ‘임차 공간의 39%이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례를 근거로, 해당 부분이 임차인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 불법 전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