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울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략
- -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력 사항
- -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울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울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수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울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울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3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해당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하였습니다.
24개월이 지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에 대응하고자 울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울산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2.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략
울산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단계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력 사항
■ 울산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개월 동안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울산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30만 원가량의 관리비를 여전히 지불하고 있으며, 새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원금에 대한 약 4.35%의 대출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울산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과 같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울산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민사소송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