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험사소송
- - 보험사소송 | 부제소합의
- - 보험사소송 | 보험사기
- 2. 보험사소송 유형
- - 보험사소송 | 보험회사
- - 보험사소송 | 보험자
- 3. 보험사소송 진행
1. 보험사소송
• 보험사소송이란,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보험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보험사도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종의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보험자와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의 권리이지만,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았다면, 소송의 청구취지와 원인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소송 | 부제소합의
• 보험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제안이 들어온 경우, 합의조건에 대해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합의란, 양 당사자간 법률관계나 권리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여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고 보호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소송 이전에 보험회사와 합의 후 합의서에 추후 분쟁발생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넣어 서명을 하였다면 부제소합의가 되어 더 이상 보험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제소합의 후 변심하여 보험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제소합의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부제소합의가 무효가 되어 보험사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와 부제소합의에 이르기 전, 합의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사소송 | 보험사기
보험사소송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보험사기를 가려내는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정당한 보험금 청구만 들어온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계약자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일이 없겠지만, 문제는 보험금을 사기성으로 청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① 보험금을 과다지급 받기 위해 허위·과다입원치료를 받는 상황, 진료기록 조작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
②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고를 유발시키는 경우
③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은폐 후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④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보험사기가 성립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거절 및 보험계약해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보험사소송 유형
보험사소송은 보험계약 문제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험회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험금 수령 이후에 발생한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금 산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는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이 보험계약에 가입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만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소송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면 그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분쟁해결 방식에 대해 자문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보험사소송 | 보험회사
보험사소송은 보험회사의 제기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송유형은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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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채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 상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의 과실책임을 들어 보험금지급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환수금청구소송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부실계약으로 취소되거나 일정기간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보험사소송 | 보험자
보험사소송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존재사실과, 사고발생의 경위,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이유 등을 상세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을 미뤄 더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무효소송
보험계약이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계약 체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자는 선의를 주장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보험사소송 진행
보험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보험사고 발생 경위와 소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로 해결하기 전 합의점을 찾는다면, 서로에게 합리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조정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은 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싸움보다는,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험사소송에 관련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의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보험 분쟁의 전단계에 거친 법적 지원과 알맞은 솔루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소송에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가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건해결에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