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손해배상변호사가 살핀 자세한 사건 경위
- - 제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그 속사정은?
- - 제주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판례는?
- 2.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방어 전략
- -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반박 1 : “출근길 동행은 딱 한 번”
- -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반박 2 : “수시로 나눈 연락은 업무 때문”
- -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반박 3 : “원고 협박에 못 이겨 외도 인정”
- 3.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방어 결과는 ? “원고 패소”
- - 상간녀로 지목돼 소송을 당했다면?
1. 제주손해배상변호사가 살핀 자세한 사건 경위
제주손해배상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은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동료 교사의 아내로부터 상간녀로 지목됐고, 결국 소송에 휘말려 피고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동료 교사와 부정한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제주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 방어를 위해 자세한 상담에 돌입했습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그 속사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의뢰인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료 교사 A의 아내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남편과 의뢰인이 같은 차를 타고 출근하고, 카카오톡과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겁니다.
급기야 원고는 의뢰인을 협박하기까지 했는데요.
의뢰인이 업무 회의 차 A의 집에 방문했을 때, 원고는 건장한 성인 남성과 함께 현장을 급습했고, 의뢰인에게 압박을 주며 외도 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외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처음 본 사이였음에도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원고에게 의뢰인은 극도로 심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그 자리를 어떻게든 빠져 나오고 싶어했고,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바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판례는?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2.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방어 전략
제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주손해배상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살핀 뒤, 상대 측 주장 속에 숨겨진 허점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반박 1 : “출근길 동행은 딱 한 번”
원고는 의뢰인과 A가 여러 차례 함께 출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출근한 건 딱 한 번 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A의 부탁 때문이었는데, 당시 A는 전날 내린 눈으로 자신의 차를 운행할 수 없다며 의뢰인의 차에 탑승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외에 두 사람이 같이 출근한 일은 없었으며, 원고 역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반박 2 : “수시로 나눈 연락은 업무 때문”
원고는 의뢰인과 A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 사람 관계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교사로, 특히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중대한 상황이 겹쳐 시간에 관계없이 매일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이 A에게 밥솥과 전기장판을 주며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해 혼자 살게 됐다는 A의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평소 쓰지 않던 미니 밥솥과 전기장판을 전해줬을 뿐이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 적 또한 없었습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는 업무를 이유로 연락을 나누고, 생활용품을 줬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반박 3 : “원고 협박에 못 이겨 외도 인정”
원고는 의뢰인과 A가 업무 회의를 위해 만난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건장한 남성을 대동했는데, 두 사람은 의뢰인을 막아선 뒤 큰 소리로 협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적인 정보를 언급하며, 정신적인 외도를 인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일단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는 이러한 당시 상황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대변했습니다.
3.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방어 결과는 ? “원고 패소”
제주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성적인 접촉행위 또는 이성으로서의 교제 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만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간녀로 지목돼 소송을 당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형법 제241조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며,
“부부간 정조의무 및 배우자에 대한 보호는 재판상 이혼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제도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처럼, 외도로 가정을 와해 시킨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위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신이 상간녀 혹은 상간남의 입장으로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 역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강력히 반박해야 하고, 설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대응 방법에 따라 소송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주손해배상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만약 상간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면, 조속히 제주손해배상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