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개념
- 2.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법률
- 3.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계약 종료
-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사례
- 4.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 5.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민사조정 신청
-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민사조정 신청절차
- 6.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절차
-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조력
1.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개념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말 그대로 월세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월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에 비해 금액이 적은 탓에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세보증금은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미리 주는 금전으로,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법률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앞둔 사람은 아래의 법률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3.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계약 종료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하는데요,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민법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1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사례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월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아래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합니다.
1. 계약이 종료 됐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집주인
2. 보증금을 반환해 줄 돈이 없다며 마음대로 반환 기한을 늦추는 집주인
4.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월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했다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등기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돌려받지 못하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한 사람입니다.
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통보를 했다면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월세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지 못 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를 반환 받지 못 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하면 됩니다.
-집주인, 세입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차의 목적인 주택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의 취지와 이유
-연월일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신청 후 법원은 재판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3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면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를 가도 여전히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Q.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대항력이 무엇인가요?
A. 대항력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갖게 되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어도 원래 월세 계약을 맺은 집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Q.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우선변제권이 무엇인가요?
A. 우선변제권은 집주인의 채무가 쌓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그것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최우선변제권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을 배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 권리를 주는건데요, 이는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천만원입니다.
5.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민사조정 신청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민사조정은 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담당판사와 조정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1월세보증금반환소송 | 민사조정 신청절차
민사조정 신청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민사조정신청서 접수 > 조정 기일 출석 > 조정의 심리 > 조정의 성립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6.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이전에 민사조정 신청을 했는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나 불성립 됐다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절차
세입자는 관할 법원에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월세보증금반환은 금액이 적기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 기일 지정 > 증거조사 > 판결에 관한 특례 |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후 즉시 하게 되며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가능한데요, 만약 그 이상일 경우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소장 제출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 > 판결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