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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변호사 승소 사례 | 대구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 대여금 1억 원 청구

대구민사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구사무소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CONTENTS
  • 1.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 대구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건 정황
    • -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구민사변호사, 승소를 위한 조력 제시arrow_line
    • - 대구민사변호사,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주장
    • - 대구민사변호사, 핑계를 대며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
  • 3. 대구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arrow_line

1.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여금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 민사 관련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대구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건 정황

대구민사변호사는 대구 사무소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연을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어느 날 피고는 특허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변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민사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h3 img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대구민사변호사, 승소를 위한 조력 제시

대구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립하였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대구민사변호사,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주장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간에 작성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대여금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대구민사변호사, 핑계를 대며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

대구민사변호사는 피고가 변제 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현재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이자 지급까지 회피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대구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대구민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본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구민사변호사 덕분에 대여금 전액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여러 차례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민사변호사

사건 담당 변호사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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