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 2.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 3.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은
- -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피해는
- -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상간남의 태도는
- -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상간남의 의무는
- 4. 인천민사전문변호사, 판결은
1.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내가 바람을 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아내와 약 15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다고 했는데요, 아내와의 사이는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의뢰인의 아내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하지 않던 진한 화장을 하고, 진한 향의 향수를 뿌렸습니다. 또, 술을 잘 하지 못해 술자리를 잘 가지 않던 아내가 일주일에 3~4번씩 술자리가 있다며 귀가가 늦어지거나 외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힘든 일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아내의 마음을 다독여주고자 아내의 직장 앞에서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웬 남성과 함께 퇴근하며 연인과 같이 팔짱을 끼고, 같은 차를 탔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그 차량을 쫓았는데요, 그 차량은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노트북으로 타임라인을 확인했더니 지난 몇 달간 귀가가 늦어질 때마다 그 아파트 단지로 향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너무 화가 나지만 미성년 자녀들을 부모가 없이 키우고 싶지 않다며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2.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셨는데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의뢰인은 아내의 상간남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된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았고, 인천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은
인천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은 지키면서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피해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으로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상간남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여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이 없으면 불안감이 극도로 심해지고 잠에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상간남의 태도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몰랐다며 뻔뻔하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사과는 커녕 자신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며 의뢰인은 더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상간남의 의무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상간남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의뢰인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까지 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간남 때문에 매일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4. 인천민사전문변호사, 판결은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의 변호 끝에 법원은 상간남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을 원하셨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은 손해배상 소송에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꾸려 사건에 조력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