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천안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경위
- - 천안법률사무소의 사건파악
- - 천안법률사무소의 채권의 소멸시효체크
- 2. 천안법률사무소의 조력사항
- - 천안법률사무소 담당팀, 증여임을 주장
- - 천안법률사무소 담당팀, 채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
- - 천안법률사무소 담당팀, 의뢰인은 거절했음을 주장
- 3. 천안법률사무소, 대여금소송 방어성공
- - 천안법률사무소의 사건정리
1. 천안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경위
천안법률사무소를 알아보고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 방어를 위해 법률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상대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방어를 위해 천안법률사무소 변호사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의 사건파악
천안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성에게 여러 번 금전을 지급 받았습니다.
여러 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려고 애썼고, 의뢰인은 그 돈에 대해 갚지 않아도 되냐고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주는 것이라며 말하고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통장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헤어짐과 동시에 상대방은 말을 바꾸어 그동안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천안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의 채권의 소멸시효체크
천안법률사무소는 해당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가장 먼저 체크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변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 외에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 등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역시 달라집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천안법률사무소의 조력사항
천안법률사무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돈을 빌려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천안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 3인으로 구성된 사건전담팀이 비슷한 사건의 해결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타 법률사무소와 차별화된 맞춤형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 담당팀, 증여임을 주장
상대가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속해서 금원을 보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 담당팀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제출하여 대여금이 아닌 증여임을 강조했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 담당팀, 채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
천안법률사무소 담당팀은 의뢰인이 여러 번 돈을 갚지 않아도 되냐고 상대방에게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상대방은 그냥 용돈식으로 송금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대답하였으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의뢰인에게 말한 것으로 보아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 담당팀, 의뢰인은 거절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계속되는 송금에 부담을 느끼고 결국 연락을 차단하였으며 돈을 보내지말라고 말했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 담당팀은 해당 통화내역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이 용서를 빌며 제발 돈을 받아주고 만나달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며,
상대방과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관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3. 천안법률사무소, 대여금소송 방어성공
천안법률사무소는 해당 대여금 반환 소송 방어에 성공하여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의 사건정리
천안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채무 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천안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륜은 타 법률사무소와는 다른 독자적인 대여금 소송 방어 사례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 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즉시 천안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천안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