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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대구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월차임 연체로 인한 건물인도 소송 승소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월차임이 연체된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결심하며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구 사무소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대구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구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대구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계약 해지 권리 강조
    • - 대구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 강조
  • 3.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arrow_line

1.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수개월치의 월세가 연체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구사무소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대구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

대구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개월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이 월차임을 받기 위해 세입자의 가게를 찾아갔으나 고의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세입자는 의뢰인을 회피하기만 할 뿐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대구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법 제6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구민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실무능력을 갖춘 변호사와 협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경위를 파악한 뒤,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h3 img대구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계약 해지 권리 강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종료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는 9기의 차임액이 연체되었기에 의뢰인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대구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 강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기에 피고는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퇴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h3 img건물인도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위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무사히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건물인도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관련 지식과 풍부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법원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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