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합의
- 2.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진행
-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입증기준
-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 범위
-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액
- 3.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도움
1.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이란, 환자가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의료인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의료인의 과실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 측은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 및 행정처분 부과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의료인이 진행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존재하였고, 그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의학적 지식과 법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합의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의료인과 병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치료행위를 지원해주거나, 이미 지불한 의료행위 비용을 환급해주는 등으로 합의내용이 구성됩니다.
해당 합의의 조건으로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제안 받게 된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적절한 조건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향후 발생하게 될 추가피해를 당장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부른 합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합의제안이 올 경우, 전문변호사의 자문과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소송그룹과 민사그룹의 협업을 통해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소송대리업무 뿐만 아니라, 법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여러 법적 분쟁에 대해 자문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진행
의료사고손해배상은 의료과실 입증과정이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신청, 증인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의료과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의무기록이나 각종 의료관련 증거를 정확하게 판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기록 등 자료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준비과정에서 신속하게 의료사고 관련 자료조사와 검토 및 수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증거조사가 중요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입증기준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환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 입장에서 진료상 과실을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없을 정도로 입증하는 것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인과관계는 환자 측 뿐만 아니라 의료인 역시 알기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환자 측이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행위가 환자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증책임 완화로 인해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료인을 상대로 승소할 확률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최대 100%까지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평균 책임비율을 70~80%까지 높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높은 책임비율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준비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 범위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의료소송이기 때문에 소송가액이 크고, 승소한 경우 배상액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판례를 살펴보면, 막대한 의료사고배상액을 받은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법상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소송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주고, 원상회복을 해주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도 그러한 목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반드시 결과로 따르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뿐입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액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액 책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적 손해
사고 발생에 따른 치료비
향후 피해에 따른 치료비
개호비(간호비)
장례비 등 피해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의 손실
• 소극적 손해
어떠한 사고 발생으로 인해 얻게 되지 못하는 수익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짐
상해의 정도에 따라 소극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 과실상계
환자의 과실비율과 의료인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
환자의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소액인용결정 될 수 있음
의료소송을 진행하기 전 손해배상액 책정을 통해 소송의 실익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보다 소송진행비용이 더 과다지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3.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도움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진행에는 법리적 판단과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지 의료행위의 결과가 안좋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의 승소가능성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자료확보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 사전준비에 대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시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관련사건진행을 하고 있어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도중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그룹에 협업요청을 하여 증거수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소송에 유리한 증거확보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한다면, 단 한번의 선임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