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창원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창원대여금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 2. 창원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 반환을 위한 전략
- - 창원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 반환을 위한 조력 사항
- 3. 창원대여금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창원대여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창원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창원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업을 하면서 친해지게 된 지인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지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돈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창원대여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과 피고는 사업을 하면서 친해지게 된 지인 사이인데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피고는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업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지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1,4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대여금 반환을 계속해서 미루었고 이제는 연락마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창원대여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대여금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창원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 반환을 위한 전략
창원대여금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적합한 전략을 세우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원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 반환을 위한 조력 사항
▶ 창원대여금변호사는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인해 건강 상태마저 나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창원대여금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과 사업을 하면서 친해지게 된 지인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믿음을 준 뒤 돈을 빌려 갔고, 빌린 돈을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창원대여금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창원대여금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창원대여금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창원대여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지인 사이인 피고에게 여전히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창원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창원대여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창원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