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포항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포항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포항민사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전략
- - 포항민사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 3. 포항민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포항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포항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포항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를 신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약 2억 9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당시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지만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포항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포항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로 피고를 신뢰하였는데요.
피고는 이 점을 이용해 의뢰인을 기망하여 약 2억 9천만 원의 돈을 빌려 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피고의 말을 굳게 믿었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포항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포항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포항민사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전략
포항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파악하였고, 이에 적합한 해결책을 세워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포항민사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 포항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의 범행은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법 제750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포항민사변호사는 피고는 의뢰인을 배신하였고 의뢰인은 큰 배신감으로 인하여 심한 충격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포항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총 93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포항민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96,430,5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포항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입니다.
포항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과 같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포항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손해배상소송 수임 경험과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적극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