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승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원고는 피고에게 3,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받아냄
태양광설비 설치 계약 해제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원고는 한 지자체에서 태양광 설치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의뢰인)는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태양광발전설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900만 원과 계약금 일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방수공사를 선 시행하여 방수공사비로 약 1,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원고와 피고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계약을 합의 해제하게 되었고, 원고는 의무없는 채무까지 떠안으면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에 대한 채무는 2,800만 원이라며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원고 측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채무자인 원고 측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채무 이행하여야 할 금원은 3,9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심 패소 후 항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가 주장한 “원고는 피고에게 금 2,8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해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반박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28,0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2,800만 원이 아님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로써 2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3,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34,5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으며,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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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