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기존 지급액보다 2배 이상인 5억 원 가량 받게됨
부동산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당해
원고는 주택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인 부동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택조합인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고는 주택건설대지의 95%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택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 소유권이전등기 요건 충족하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주택법 제22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의한 다른 대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가 가능하려면 그 요건으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소유권이 있어야하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181,32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기존 지급액보다 2배 이상 받게됨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1,32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와 다른 “피고는 원고로부터 5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